24년이 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노령연금도 변경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한 수급자격금액과 관련 정보들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199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이 되었지만,제도가 시행이 된지 오래 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많을수록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을 줄어들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세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받을수 있는 것이 기초연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 결정
기초연금 예상금액은 단독가구 33만 4810원,부부가구 53만 5690원으로 23년보다 매달 받을수 있는 기초연금은 약 1만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대해 발표가 있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부부가구는 월 340.8만원 선정기준액입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110만원이고,차량소유 기준도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24년에 65세가 되었다면 생일 한달 전에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포함한 달수 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상관없이 행정복지 센터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찾아오셔서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야 할것이 국민연금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받는 금액은 국민연금급여액을 참고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20% 감액이 될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65세이상 국민연금을 10년이상 가입을 하면 가입자가 평생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 합니다.조기수령이 가능하고,조기수령으로 빨리 받으면 감액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과는 다르게 국민연금 가입자만 받을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방법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내 청구를 할 경우 밀린 연금 모두 지급을 한 후에 정상적으로 월 지급이 됩니다.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우편,팩스,내방청구,홈페이지 등)
◎필요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신분증,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수급권자 예금계좌
◎노령연금 수령금액
일단 작년 2023년 기준으로 최대 323,180원으로 12월까지 지급되었고,올해는 2023년 기준으로 최대 334,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받는 분들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아래에서 수령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을 연기를 할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이며 50%,60%,70%,80%,90%,100% 중 선택을 할수 있으며 연기 이후 받게 될 때에는 1년당 7.2%씩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단,근로소득발생시에는 지급개시 연령까지 조기노령연금 받는 것이 중단이 됩니다.
분할연금: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시기기초노령연금은 월별로 지급이 되고,매월 10일이나 25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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