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생계급여 지급액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조건
정부에서는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필요한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활동을 하도록 도울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해가 바뀌면서 기준도 정책도 달라지며 지급액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조건은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있습니다.2024년 기준 중위소득 역시 2023년에 비해 6.09%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 222만 8,445원입니다.
2인가구 기준 : 368만 2,609원입니다.
3인가구 기준 : 471만 4,657원입니다.
4인가구 기준 : 572만 9,913원입니다.
5인가구 기준 : 669만 5,735원입니다.
6인가구 기준 : 761만 8,369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
→생계급여 32%이하 의료급여 40%이하 주거급여 48%이하 교육급여 50%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은 최대 183만원까지 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이 되면 생계급여외에도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2023년보다 선정기준이 상향되었으며,물론 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작년과 동일하게 최소 457만원에서 최대 1,241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도 있습니다.초등학교 46만 1천원,중학교 65만 4천원,고등학교 72만 7천원을 지원하고 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에 재학을 할 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2023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비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를 한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상향과 함께 재산 기준도 완화가 되었습니다.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을 해보시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보장란에서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2000cc미만,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 2023년에 1,600cc이상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조건에서 안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35% 이하까지 상향을 한다고 하니 혜택을 받을수 있는 분들이 조금씩 많아 질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당 가구의 본인,가구원,친척,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등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 (토,일 공휴일 제외)를 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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