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생계 소득이 지원 되고,도움을 받고 취업을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2024년 변동이 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4 변동내용
24년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지원 연령이 더욱 확대가 됩니다.18세부터 지원이 가능했지만,이제는 15세부터 34세까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단 ㅈ,병역의무 기간 3년은 제외)
그리고 1인가구 중위소득 60%내에 해당이 되신다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만큼만 차감을 받고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4년도 중위소득 60%는 133.7만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형
I유형
①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연령 : 15세 ~ 69세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 4억원 이하 (18세~34세 5억원 이하)
조건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 : 요건중 취업 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 중 18세~34세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이하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지급이 되고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부양가족은 미성년자,고령자 (70세이상),중증장애인인 경우 해당됩니다.
II유형
②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특정계층,청년,중장년 등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취업활동비용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284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③지원절차신청-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취업활동계획 수립-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할수 있습니다.
기간이 종료 되어도 3개월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24년도에는 연령대가 넓어져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할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일자리 경험과 구직촉진수당도 받을수 있고,조건에 합당하면 활용 할수 있는 취업프로그램입니다.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최근에는 IT와 컴퓨터 분야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실무를 배우고자 하는 구직자들이 증가라고 있습니다.관심이 있으신분들이라면,직종을 잘 선택해서 준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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