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는 확대 개선이 되었습니다.
1.육아휴직급여 개선된 내용
육아휴직급여 내용으로 고용노동부가 아이를 돌보는 부부가 함께 맞돌봄으로써 기존에는 3+3의 부모 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 개선한다는 고용보험법의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6일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도입이 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첫 3개월 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인 월 200만원~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인 월 150만원이 상한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 등에 힘입어서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7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정부의 특례 적용 받는 기간 개선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려서 개선이 되었고,자녀의 연령도 생후 12개월내에서 생후 18개월내로 확대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2024 예산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예산안 33조 6,039억원 지원 육아휴직 개선사항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 개선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에서 상한액을 월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2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그리고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으면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에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게 되며,6개월차엔 450만원으로 900만원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달에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아래에 사항들은 개선되기 전에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내용들이니 한번 개선전 내용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의 모의계산을 해보셔서 한번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출서류:
①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육아휴직 확인서 1부
③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④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들-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각각 1부
더 자세한 육아휴직급여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과 대상 들을 한번 정부24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으로 부여를 받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 인자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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