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4가지 (지하철,소득공제,60세이상,취업제도) 등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분
먼저 하반기부터는 지하철에서 내렸다가 10분이내에 다시 타면 무료로 탈수 있다고 합니다.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목적지를 지나갔을때나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탔을때 아니면 급하게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승강장내에 화장실이 없으면 어쩔수 없이 잠깐 내렸다가 다시 타야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기본요금을 한번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그러나 이제는 10분안에 같은 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면 환승이 적용이 되어서 추가요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실수로 지하철역을 지나쳤거나 화장실 이용등으로 10분이내에 밖으로 나갔다가 탑승한 인원이 수도권에서는 하루 4만명이나 됐고,연간 1,500만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납부 되었던 지하철 요금만 1년에 180억원 상당이었다고 합니다.우선 서울시 구간 1~9호선 으로 하고 남양주시에 적용을 하고 이후 다른 구간에도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2.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
하반기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부터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본인의 총 소득에서 그 금액만큼 빼주는 겁니다.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기존에는 공제율이 40%였는데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80%만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도서 구입비나 공연,미술관 입장료에 사용한 금액도 30%의 공제율이 적용 된다고 하니 여기에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가 추가 됩니다.단,문화비 소득공제는 7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 사항이 됩니다.문화비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합해서 총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부부중의 한명이 60세 이상이신 분들
은퇴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층분들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연금계좌에 추가로 1억원까지 납입할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기존의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서 연간 1,800만원까지였고 추가 납입이 가능한 경우는 ISA계좌가 만기가 되어서 연금계좌로 전환을 한 경우에만 가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이 추가납입 항목에 부부 중 1명이 60세이상이면서 1주택인 가구에서 집을 줄여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차액을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해집니다.노후 준비가 많이 부족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출가를 해 작은집으로 이사해서 그 차액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이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고 연금으로 받아서 노후생활비로 사용할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변경 됩니다.
4.취업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9월부터는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이 됩니다.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이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해서 자기 계발을 하면 그렇게 습득한 직무 능력을 정부 테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취업이나 이직시 필요할때 인증서로 발급받아서 제출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배움카드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거나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이러한 이력들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실제 직무능력보다는 학벌이나 인맥이 더 큰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요.직무능력제가 도입이 되면 개인이 학습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고 회사에서는 직무능력을 정보를 확인해서 학벌이나 인맥이 아닌 직무능력을 보고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또한 회사 내부에서는 승진 인사에 활용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구직자 개인별로 직무능력은행의 정보를 확인해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활용할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좋은 직장이나 이직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상적으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인 4가지 정보를 알려드리니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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