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2세대로 핵가정 중에서 부모가 1명인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그래서 2024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및 대상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금이란?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을 하는 금액을 말하고 있으며,이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지원금의 금액이나 지원 범위,지원 방식 등은 해당년도의 정부 예산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복지관이나 정부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금 혜택 및 대상
한부모 가정은 지원금과 더불어 건강보험료,통신요금,난방수도 등 기타 요금감면과 지원이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으로서 지원금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더 상세히 관련 정보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 63%로 이하로 작년보다 3%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24년 기준중위소득 63%,2인가구 2,320,000원,3인가구 2,970,234원,4인가구 3,609,845원,5인가구 4,218,313원,6인가구 4,799,572원 입니다.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대상:
부모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취학시 22세미만 입니다.) 그리고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18세미만 손자녀를 양육을 하는 조손가족일 경우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지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이 가능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을 하는 조손가족이 포함이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대상일 경우: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5%이어야 합니다.
2인 가구인 경우 2,393,696 2,651,478 3인 가구인 경우 3,064,527 3,394,5534인 가구인 경우 3,724,443 4,125,5375인 가구인 경우 4,352,228 4,820,9296인 가구인 경우 4,951,940 5,485,226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중위소득 72%)이며,2인가구의 지원은 2,651,478원,3인가구는 3,394,553원,4인가구 4,125,537원,5인가구 4,820,929원,6인가구는 5,485,226원입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이하 청소년인 경우에 대상이 되고,세대주인 모나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대상이 되고,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은 세대주인 모나 부가 24세이하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그외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양육비가 제외됩니다.
ⓑ교육급여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긴급복지지원법 교육비를 지원을 받을 시 제외가 됩니다.
ⓒ생계급여를 받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생계지원 받는 경우 그리고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은 경우 제외가 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거지원 신청은 시.군.구청 또는 상담전화 1644-6621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여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실종되어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질병 등으로 자녀를 양육할수 없는 경우
신청서류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증 등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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