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청년월세지원 특별지원 월 20만원'무주택자 대상 신청방법'알아보기

by 로버트 윈 2024. 2. 16.
반응형

청년들의 월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전에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생겨난 정책이며,특별지원으로 월 20만원을 무주택자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작년 2023년까지 진행을 했으나.청년들의 특별한 지원정책으로 1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청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청년들을 위한 월세 특별지원정책에 관한 정보들을 남겨드리니 한번 확인하셔서 올해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비교하셔서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내용과 대상

①지원내용:

지원내용-복지로 출저
지원내용-복지로 출저

 
지원대상자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을 해서 총 24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로 최대 3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②대상:

지원대상-복지로 출저
지원대상-복지로 출저

 
만 19세 ~ 34세이하의 청년이 해당되며,무주택 독립거주자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및 가구 4억 7,000만원 이하의 조건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이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단,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미혼모인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은 2024년 2월 26일 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수 있으며,방문을 할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 증빙서류,서약서,통장 사본,청약통장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매달 25일 지원금을 통장으로 받을수 있습니다.이전에 1차때 신청을 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다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에 대한 불안으로 월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특히 사회초년생인 경우 월세금에 대한 부담이 클 것입니다.고향에서 타지로 취업을 해서 이동을 할 경우 생활비에 월세비용 청년들이 부담이 되지만 정부에서 특별지원하는 정책이 있으니 한번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