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안과 위기사유 조건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관할 시군구(읍면동),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서 지원 요청할 수 있고,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분들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상승을 해서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 확인>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 지급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위기사유 알아보기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확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서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을 기준으로 선정 대상으로 개선을 할 것입니다.그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확인>
ⓐ1인 : 8,228,000원
ⓑ2인 : 9,682,000원
ⓒ3인 : 10,714,000원
ⓓ4인 : 11,729,000원
ⓔ5인 : 12,695,000원
ⓕ6인 : 13,618,000원
따라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3.16%인상 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2024년 생계지원금 인상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해당 사항이 된다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는 10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부터 월 11만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해서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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