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부담을 덜어기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과,신청대상,지원금,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이란?
중소벤체기업부가 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농협,새마을 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에서 5%~7%미만의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고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 되면 환급 신청후 환급액을 지급 받습니다.
단,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중소기업법 제 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포함)
ⓑ대출 대상으로 실제 대출 실행일 기준 23.12.31일을 포함해서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 대출이고,유형은 중도금 대출,담보대출,오토론,마이너스 대출,금융리스,운용리스,할부 등 대부분이 대상이지만 개인대출,주식담보대출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23년12월31일 기준의 실행액으로 이자 1년 납입여부를 금융기관 여신거래약관,약정서,업무지침 등에 따라 금융기관 개별적으로 12회차 납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외업종은 부동산 임대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금융업 등이 제외가 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이 최대 1억원으로 한정되어 있고,1명당 최대 소상공인 이자환급액은 150만원입니다.그리고 이자지원을 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리 :
5% 이상 5.5% 미만 - 0.5% 지원
5.5% 이상 ~ 6.5% 미만 - 대출금리 -5%
6.5% 이상 ~ 7% 미만 - 1.5% 지원
소상공인 이자 환급은 최대 대출액 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5.5% 미만의 경우 50만원을,6%인 경우 100만원,7% 미만인 경우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신청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①개인사업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신다면,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②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제출 서류로는 신분증,중소기업확인서,사업자등록증명원,휴폐업사실증명원,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등 필요)
▷문의처 :
대표번호 : 중소금융권 지원사업 콜센터 (TEL 1811-8055)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TEL 02-2100-2993),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TEL 044-204-7616)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은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해당 관련 정보를 잘 확인하셔서 사업 운영에 좋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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