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소방(大韓民國의 消防, Korea Fire Service)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응급환자 구호,재난의 예방,재난 발생 시 대응,재난 발생 후의 복구 등의 일을 말합니다.대한민국에서 소방을 담당하는 사람은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입니다.
1.소방의 조직들
소방 활동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서 구급활동에 대해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을 합니다.국가 소방과 자치 소방으로 구분되며,국가 소방은 소방청에서 주관하고,자치 소방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을 합니다.소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조직을 설치하고 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나 지휘체계의 문제,소방조직의 위상 문제,소방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대우 등 여러 가지 비판이 존재합니다.
2.역사
①삼국시대
삼국사기에 따르면 문무왕 2년,6년,8년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방화에 대한 개념이 생겨난 것으로 추측을 하며,마찬가지로 삼국사기에는 연개소문의 정변 때 연개소문이 휘하에 있던 동부의 병력을 동원해 수도 평양성에 방화를 저지르자 국왕 직속인 중부의 병사들이 불을 끄느라 경비가 흐트러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②고려시대
고려시대부터 국가 차원의 소방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해'금화 제도'라는 명칭으로 화재를 예방하였으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다만 각 관아의 당직자나 책임자가 화재를 예방할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관리가 불을 예방하지 못하면 면직시켰으며,민간인이 실수로 불을 내거나 고의로 불을 낸 경우 불을 낸 장소에 따라 차등하여 벌을 주었고,문종 20년 윤여창 화재 이후로 금화 관리자를 창고에 배치해 어사대가 수시로 점검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벌을 주었습니다.
③조선시대
조선시대의 소방 제도는 《조선경국전》에서 정비되어 1426년(세종 8년)에 한반도 최초의 소방 전문조직인 금화도감이 병조 아래에 설치되어 방화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고,같은해 6월에 하천을 관리하는 일을 겸하게 하였다가 역시 같은 해"상시로 늘 모두 다스릴 일이 없는데 모두 설립되어 있어 폐단만 있으니 병합하자"는 주장이 있어 수성 금화도감으로 합하여 공조 산하로 설치되었습니다.1460년(세조 6년)에 한성부로 합하여 폐지되었다가》 반포 이후인 1481년(성종 12년)에 수성 금화사로 재설치되었습니다.초기에는 금화군(禁火軍)이 화재를 진압하였고,세조 때 금화군을 멸화군(滅火軍)이라 개칭하고 24시간 대기를 시켰습니다.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수성 금화사 또한 폐지되어 병조와 한성부가 필요에 따라 금화 업무를 담당하였고,1894년(고종 31년) 7월에 경무청 관제를 확정하면서 경무청이 화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④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경무국 방호과나 보안과,경비과 담당하였으며 1910년대에 서울 시내 경찰관서에 소방관을 배치하고 그 외의 주요 도시에도 소방코를 편성해 소방관을 배치하였습니다.1922년 경성 소방 조가 경성소방서로,1925년에는 최초의 소방서인 경성소방서가 개서하였습니다.소방조는 1910년에 68개에서 1938년까지는 1398개로 증가하였고,1939년에는 기존의 소방조와 수방단을 경방단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3.미군정기, 대한민국의 소방
㉮국가 소방의 역사
1950년 경무부 토목부 중앙소방위원회를 내무부가 인수하여 치안국 소방과에서 분장하게 하다가,1950년에는 치안국 보안과 서방계로 축소를 하였고,1955년에는 경비과 방호계와 합하여 치안국 보안과 방호계가 소방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1961년 이후 소방과가 재설치되어 1971년 이전까지는 내무부 치안국 소 방과에서 담당하였으며,1975년 이후에는 민방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민방위본부 소방국에서 담당하였습니다.1982년 1월 1일 구급대가 신설되고 서울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구조대가 신설되었다가 이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이후 2004년에 소방방재청이 설치되었으나,2014년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로 인해 해체되어 국민안전처로 편입이 되었습니다.그리고 2017년 7월 26일에 소방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자치 소방의 역사
1945년 미군정기에 중앙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과 통신을 합해 경무부에 소방과는 설치하였으며,이후에 1946년에 소 방부 및 도 소방위원회 소방부가 설치되고 1947년에 소방청이 설치돼 상무부 산하에서 자치화되었다가 1948년에 다시 경찰행정 체제에 소속되게 되었습니다.1972년에 최초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었고,1975년 각 도에 민방위군 소방과를 두어 소방사무를 관장하게 하였습니다.1976년부터는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 소방사무를 시장이나 군수가 담당하도록 하였으며,이후에도 직할시(광역시)에 소방본부가 설치되다가 1992년에 전국의 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어 현재의 자치 소방이 되었습니다.또한 소방 조직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소방청이 있으며 각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장 휘하의 시도 소방본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소방청 직할 기관으로 중앙119구조본부와 중앙소방학교 등이 있으며 지방소방학교와 일선 소방서 등은 각 시도의 자치단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대한민국의 소방서 조직의 업무와 구성요소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부처로 각 관할 지역의 화재,구조,구급등의 소방업무를 책임지는 기관입니다.그 중에 119안전센터는 소방서의 하위기관으로,읍면동을 관할하며 각 담당 지역의 화재를 진압하고 응급환자를 구호를 합니다.화재진압대와 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리고 119구조대는 소방서 당 1개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소방서가 담당하는 지역의 구조업무를 전담 합니다.구조대는 일반구조대,특수구조대(화학구조대·수난구조대·산악구조대·고속국도구조대·지하철구조대),직할구조대,테러대응구조대로 나누고 있습니다.119지역대는 119안전센터의 하위기관으로 119안전센터를 두기에는 인구가 적고 인근 안전센터의 거리가 먼 경우에 설치하며 1명 - 3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를 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소방조직에 대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사고나 화재시 119구급대나 소방조직들이 있으니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의의 일에 도움을 요청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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