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80.5시간까지 늘리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그래서 주 단위 최대 80.5 시간의 노동이 허용이 될 것입니다.
정부 주.단위 근로 월.분기로 연장근로시간 개편
노동자들은 일이 많을 때는 길게 일하고 적을 때는 휴식을 취하고,사용자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환영을 하지만 노동계는 사용자 임의대로 근무량이 폭증하는 주를 만들어서 오히려 과로에 의한 노동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일주일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에서 80.5시간까지 늘어 날 것입니다.현행 최대 근로시간인 주당 52시간은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이와 같은 틀은 유지를 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12시간X4.345주=52시간).분기.연.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몰아 쓸수 있게 할 것입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 주 69시간 기사화 보도자료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80.5시간을 산출을 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연속 노동을 막고 실제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취지로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설계 할 수 있습니다.이럴 때 분기는 140시간 (156시간의 90%),반기는 250시간 (312시간의 80%),1년엔 440시간 (624시간의 70%) 연장 노동이 가능해집니다.
또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는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 여기서 곱하면 주당 최대 80.5시간까지 가능합니다.또한,6일 기준으로 하면 69시간입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정부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저축을 한 연장근로 시간을 모아서 휴가를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추친하고 있습니다.고용 노동부 관계자는 연장근로 총량 관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을 하고,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실시하는 등 직.간접적인 장치를 통해 장시간 근로를 관리 할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근로자 대표의 선출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등 근로자 대표의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다양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을 할 의무를 계획 할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사용자 임의로 특정기간에 일이 몰리게 해 장시간 노동의 일상화를 부추길수 있다는 비판과 취지한 대로 잘 정착 할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앞으로의 개편 안이 어떻게 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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