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잔에 500원 잔술이 판매가능하게 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주한잔 500원 주종의 잔술 판매 가능
빠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이번에 시행령 개정은 술을 병째로 파는 것은 물론 한 잔씩 파는 것도 허용을 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습니다.
즉,잔술을 파는 행위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해서 면허 취소와 예외 사유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류에 탄산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임의가공.조작의 예외로 간주했지만 칵테일과 생맥주의 경우 잔술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위스키 소주.막걸리.사케 등 잔으로 판매 하는 것이 임의가공.조작 행위의 예외 사유라는 내용은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이로 인해 법리와 실제 주류 판매 문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명확
다만 지난해부터 모든 잔술 판매를 술을 가공.조작하는 행위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에 담겨져 잔술 판매는 그 동안에 합법이었으며,이번에 개정안으로 명확하게 된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대한민국 누리집에서 주류 면허 법률 등에 관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예고에 대한 내용을 남겨드리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발표해서 앞으로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도 식당에 납품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통상적으로 3~5일 후 공포되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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