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여권재발급 방법과 신여권 갱신 하는 법과 여권사진 기준에 대해 쉽게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여권재발급 방법
여권발급은 신규로 하는 것과 다시 발급을 하는 재발급 방법이 있습니다.방법은 동일하며 여권재발급은 온라인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본인이 꼭 발급기관으로 방문하셔서 수령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권발급 기관은 시청이나 구청 여권민원 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또한,여권재발급이나 신규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로는 여권사진 1장과 본인의 신분등,그리고 수수료가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여권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을 한 걸로 제출을 해야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재발급 신청서작성
여권재발급 신청서작성은 준비물을 가지고 시청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권의 종류에는 일반,관용,외교관,긴급,여행증명서와 여권기간 10년,일반 항목을 잘 살펴보고 본인에게 맞는 걸로 체크하고 여권 사진을 부착해서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권재발급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여권재발급이나 갱신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신청서를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일부의 국가에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분들이라면 사전에 여권재발급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권사진 기준
여권사진의 사이즈는 (가로 3.5 X 세로 4.5)로 총 길이는 3.2~3.6cm가 되어야 합니다.여권사진 기준 규격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온라인으로 등록을 할 경우 가로 413 세로 531 픽셀로 권장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이 불가함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포함) 변경 희망자
- 상습 분실자(5년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기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필요)
■여권 수령시 유의사항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필요(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이 선택하며,일단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여권 수령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비자 등)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신규 여권을 수령할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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